'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 與 입법 강행…野 필리버스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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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 與 입법 강행…野 필리버스터 마무리

폴리뉴스 2025-08-25 12:41:14 신고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국민의힘 투표 거부

개정안 표결 전까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지만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고 상법 개정안은 곧바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 투표제는 소액주주가 회사의 이사 선임 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3명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때 1주당 3표가 주어지고 이 3표를 한 후보자에게 몰아줄 수 있다. 

이 경우 대주주의 의사와 달리 소액 주주들이 합심해 특정 이사 후보에 표를 몰아줘 이사 선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우원식 "여야 합의가 가장 좋지만 무제한토론 할 경우 성실하게 임하길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며 "3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5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양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며 "총 21명이 103시간 40분동안 토론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하게 무제한토론을 할 경우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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