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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이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영장 발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면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늦은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 전 총리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는 정 부장판사는 앞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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