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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4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와 정보공개 의무화, 극단적 선행학습을 제한할 법령·지침 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명은 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 선행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정부 차원의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데일리 7월 29일자 기사 참고 “‘4세 고시’ 시킬 바엔 말레이로”…조기유학 보내는 부모)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7세 고시’를 시행한 민간 학원은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라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서울 강남3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확산된 ‘7세 고시’와 같은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빼앗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1조 교육권,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한국이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가 보장하는 아동의 휴식·여가·놀이 권리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레벨테스트와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영유아 대상 극단적 선행학습(외국어 읽기·쓰기 등) 제한을 위한 법령·지침 마련 △영유아 외국어 조기학습 과열 방지를 위한 조치 △놀이·탐색 중심 유아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교육부는 현행법상 학원 설립·운영 등록과 지도·감독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아학원 과도한 광고 및 초과 교습비 단속을 포함한 지도·점검 확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 실시 △시·도 교육청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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