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연락→자동 신고`…경찰, 관계성범죄 예방 앱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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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연락→자동 신고`…경찰, 관계성범죄 예방 앱 만든다

이데일리 2025-08-25 11:59: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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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이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면 이를 자동으로 인식해 신고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개발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자동신고 앱’ 개발에 나선다. (자료 제공=경찰청)


경찰청은 25일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른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반해 재범 위험성과 강력범죄화 가능성이 높은 죄목을 ‘관계성 범죄’로 정의하고 별도 정책으로 대응해왔다. 과거에는 경범죄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2021년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교제폭력의 범주 편입으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의정부 스토킹 살인, 동탄·울산·대전 교제 살인 등 사건 대응 과정에서 법률·제도의 한계와 수사기관 간 시각차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발생한 살인사건 388건 중 여성폭력 이력이 있었던 70건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과거 이력이 없는 사건은 57.1%(40건), 이력이 있는 사건은 42.9%(30건)로 나타났다. 과거 여성폭력 이력이 있는 30건 중 23건(76.7%)은 보호조치가 내려졌고, 이 가운데 접근금지가 46회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접근금지 조치만으로는 피해자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 유치와 같은 강력한 가·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가해자가 잦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자동신고 앱’(가칭)을 개발한다.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가해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가해자가 전화·문자를 할 경우 앱이 자동으로 이를 인식해 경찰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는 순찰 대상으로 선정해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치한다.

AI 기반 재범 위험성 예측 도구도 도입한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피해자 정보, 피해자 모니터링, 보호·안전조치 이력을 관리하는 ‘APO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위험성을 수치화해 실시간 감지하는 ‘사회적 약자보호 종합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를 활용해 범죄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관서별 위험도를 제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프라를 구축해 2027년부터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급증하는 교제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근거도 정비한다. 검찰 단계에서 보호조치가 기각되지 않도록 경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바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제폭력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절차도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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