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경제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달 1차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이 이뤄지자 기업 경영권 불안과 소송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입법 보완을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 경영 판단 원칙의 법제화, 배임죄 요건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통과한 1차 개정안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또다시 기업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계는 이로 인해 최대 주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는 등 경영권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의 최근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4%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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