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모회사인 B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지난 2021년 9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들은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뒤 202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이후 2023년 1월 A사는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에는 2022년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한 1962년생 정규직 근로자와 체결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재직자에게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들은 A사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현행 기간제법 제8조에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차별 금지를, 동법 9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노위는 2023년 5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며 차별 시정을 인용했다.
이후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사는 재판에서 “경영성과금은 정년 장기근속 장려 목적으로 노사 협약자치 원칙에 따라 존중돼야 한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했고 단체협약을 통해 예외적으로 지급된 금원까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고령자고용법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은 조합원들에게 합의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들은 같은 팀 소속 정규직 정년 퇴직자와 업무 형태, 내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임시직·촉탁직 사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돼 기간제 근로자들로서는 임금협약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통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년을 초과해 A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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