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신설…방송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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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확대·사장추천위 신설…방송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모두서치 2025-08-25 11:26: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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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 핵심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정원은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이사 추천권은 국회,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화된다.

사장 선임 절차도 바뀐다. KBS,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

이사회는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KBS·MBC·EBS와 YTN·연합뉴스TV는 보도책임자 임명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 방송사는 10명으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구성은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5인과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5인이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 방송편성규약 제·개정,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가진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여론조사기관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은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된다.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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