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국회가 불과 한 달 만에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재계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부작용 최소화를 촉구했다. 경제계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고 소송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기중앙회, 중견련, 상장사협의회, 무역협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7월 1차 개정에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균형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성토했다.
재계는 특히 투기자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이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과도한 배임죄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달 통과된 1차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로 확대한 바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 300곳 중 74%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경영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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