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제 8단체는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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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달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추가로 상법 개정안을 또 통과시켰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 경영권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해서 우려해왔다. 이에 법안 통과 이후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들은 “우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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