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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행을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은 이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상정된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 도입하게 하고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최소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결권 제한 등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명목으로 추진되나 실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부르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일단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주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이중 상법 개정안을 제외하면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다음 수순으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특위는 25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 기업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따라야 하는 준칙) 적용 대상 확대와 함께 배임죄 등 경제형법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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