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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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삼포지구 기업도시특례법 연내 개정 '관심'

연합뉴스 2025-08-25 10:0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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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9월 법안소위 상정 예정

특례법 연장 효과, 공유수면 매립 부지 비용 절감 혜택 가능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청 청사

[전남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서남해안기업도시인 삼포지구에 적용된 기업도시 특례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지 관심이다.

전남도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등 부지 개발을 추진 중인데, 특례법이 연장되어야 토지 매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2023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폐회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개정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9월 중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기존 특례법 유효기간은 지난해 4월까지였다.

전남도는 개정안이 기존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고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 요청했다.

국토위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광주전남 출신인 이건태·정준호·조계원 의원 등을 상대로 개정법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9월까지 개정안이 상임위인 국토위를 통과하면, 10월 법사위에 상정되고 연말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다루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영암군 삼호읍 삼포지구에 공유수면 411만1천㎡를 매립하는 등 422만9천㎡(128만평) 부지를 개발하고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해 수상레포츠 테마공원과 친환경 수소환경 단지를 조성할 계획인데 올 하반기 매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매립을 마치면 토지 소유권을 농어촌공사로부터 취득해야 하는데 기업도시특례법이 적용되면 ㎡당 1만9천850원에 매입할 수 있지만, 특례를 적용받지 않으면 ㎡당 8만원으로 4배가량 증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9월 중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것이 우선 목표"라며 "여야가 비쟁점 법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위의 지역 출신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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