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李대통령,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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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李대통령,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모두서치 2025-08-25 08:0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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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반시장 악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국민과 경제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원청 기업에 무제한 책임을 씌워 기업 활동의 자유와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법안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불법 파업도 생활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이미 한국GM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업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과를 환영한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 국익은 뒤로 한 채, 민주노총에 보은하고 눈치만 보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잘못된 법은 반드시 저지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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