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
(서울=포커스데일리) 전홍선 기자 =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노란봉투법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열힌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를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와 노란봉투법 강행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의 법적 범위를 확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여권은 원청회사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권을 인정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선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혀 두 차례 폐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법안 통과로) 책임 있는 원청이 (교섭에) 나서 경제적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경제적 이득은 늘어나 불평등 구조가 완화되는 선순환 구조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 가결을 선포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반면 야당과 재계에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쟁의 남발 등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모호한 문구 때문에, 법적 불확정 때문에 계속 법리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혼란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제 신뢰를 해치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법"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노란봉투법 통과 후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른 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집중 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Copyright ⓒ 포커스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