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표시제' 국회 심사중…식약처 "의견수렴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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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국회 심사중…식약처 "의견수렴 나설 것"

모두서치 2025-08-25 06:11: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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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데 따라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5일 "업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어떤 품목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업계 혼란을 줄이고,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GMO 원재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사라진 경우 표시 의무를 면제하되,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대두·옥수수·면화·카놀라·알팔파·사탕무 등 6개 원재료 중 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을 때만 표시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DNA가 사라지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알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틀을 유지하면서도 식약처장 권한으로 특정 품목에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완전표시제를 요구해온 소비자단체의 요구와 범위를 넓히는 데 부담을 느껴온 업계 및 정부 부처 입장 사이에서 마련된 '절충안' 성격이다.

국회 절차상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가며, 대부분 가결된다. 이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된다. 법사위를 통과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가 이미 조율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대체로 의결된다.

앞으로 개정안은 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소비자단체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GMO 표시제 논의는 1990년대 말 미국산 대두·옥수수 대량 수입을 계기로 촉발됐다. 제도는 1998년 처음 도입돼 2001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제한적 범위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GMO 완전표시제' 요구가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GMO 감자 수입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GMO 완전표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식품 제조기업들은 "실제 유전자 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사용 여부 만으로 표시를 강제하면 불필요한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 식품기업들은 원재료 추적·관리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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