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집행이 위법하게 이뤄졌어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돼 취득한 점유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 침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A씨와 딸 C씨가 공동점유한 주택에 대해 C씨를 상대로만 주택인도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0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21년 6월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를 이전받았다.
A씨는 강제집행이 종료됐음에도 해당 주택에 들어가 가재도구를 두고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동생 C씨와 공동으로 주택을 점유했기 때문에 C씨 만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이 위법하며, 이에 정당하게 부동산을 점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동점유자인 여동생 C씨 만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강제명령 집행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B씨가 취득한 점유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강제집행의 효력은 그 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일부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전체의 효력을 부정해 집행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