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굴착 시 '동영상 기록 의무화'…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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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굴착 시 '동영상 기록 의무화'…서울시, 안전관리 강화

연합뉴스 2025-08-25 06: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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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물 안전 위해 10월부터 동영상 촬영…준공계 접수 시 제출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에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된다.

서울시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는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천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상·하수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 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이 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하고,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는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된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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