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6] 노란봉투법을 자초한 '대기업의 전략적 소송'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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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에쩐6] 노란봉투법을 자초한 '대기업의 전략적 소송'이 뭐길래?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8-25 05: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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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패러디 삽화=최로엡 화백

  이재명(61)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다 죽인다'는 일부 비난까지 들어가면서까지 거칠게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4만7천원의 성금'을 모아 언론사에 전달한 것이 오늘의 노란봉투법 입법에 이르게 된 셈이다. 

  한 사람의 이런 행동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확산돼 약 15억원이 모금됐다. 이후 월급을 노란색 봉투에 현금으로 넣어 받던 기억에서 착안해, 손배소송에 고통받는 파업 노동자들이 다시 평범한 월급봉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였다. 

 약자인 노동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기업이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 금지

  국내 대기업들은 종종 약자인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략적 소송'을 남용해 경제적으로 협박하고 괴롭힌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미국 등은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경제적 협박이나 괴롭힘 목적의 소송을 '소권 남용'으로 보고 각하하는 일이 흔하다. 

 이에따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무조건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각 개인의 책임 비율을 엄격히 따지도록 규정한다. 

  한마디로 기업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노조와 조합원에게 천문학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관행을 막고, 소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노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무리한 내용까지 싸잡아 넣어

   잦은 '노조 파업' 발생 우려도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노조법 2조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2조에는 사용자 개념을 대폭 확대해 1,2,3차 밴더인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고 추가했다. 즉 대기업을 상대로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단체교섭 등 협상을 하고 파업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알 수도 없는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게 됐다'며 엄설을 떠는 이유가 바로 노조법 2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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