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24일)부터 진행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166명)과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42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 7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법안 통과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경제 내란법"이라며 반발했다. 또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상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및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불법파업조장법, 더 센 상법 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 질서에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강행 처리되는 악법들의 위헌성을 검토하고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며 "헌법 소원 같은 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5일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뒤 (대응 방안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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