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 맨션(한국의 아파트 개념) 공유 공간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여아를 꾀어 성추행을 하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가려다 체포된 20대 남성에게 현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일본 지역매체 지바일보에 따르면 전날 지바지검은 미성년자 유괴미수 혐의를 받는 A(20)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저녁 지바현 내의 한 맨션 공유 공간에서 자신의 오빠와 놀고 있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 "함께 얘기만 할 거니까 괜찮아" 등의 말로 꾀어 화장실로 끌고 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자신의 동생이 A씨에게 손을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된 초등학생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화장실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방범 카메라 수사 등을 통해 사건 이튿날인 지난달 19일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엉덩이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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