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배제와 헌법 영토규정의 괴리[한반도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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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 배제와 헌법 영토규정의 괴리[한반도 24시]

이데일리 2025-08-25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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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확약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자유의 북진통일론)을 폐기하고 흡수통일 배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 기존합의의 선제적·단계적 이행 등을 내세우고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은 요지부동이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장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 평화협력 추진)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평화 우선의 한반도정책과 평화경제론을 계승해 남북관계를 복원하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조국통일 유훈’을 부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며 남북관계 복원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김여정 부부장 명의의 8월 14일 담화에서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고 밝힌 데 이어 19일 외무성 주요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남북관계 개선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며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남측 대통령을 거명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는 극언과 함께 “겉과 속이 다른 서울당국자들의 이중인격”,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등의 주장은 선을 넘는 대남 대적인식의 극단적 표현이다. 김 부부장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평화시늉과 관계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궁극적으로 조한관계(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임에 따라 대남정책을 주도하는 김 부부장은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 대한민국’과는 더 이상을 상종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한국은 우리 국가의 외교상대가 될 수 없다”, “한국에는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지역 외교무대에서 잡역조차 차례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국가 대 국가의 국제관계’ 대상으로도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북한이 ‘헌법’을 중시하며 자주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4일 김 부부장 담화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북한)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20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미국이 북한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지속하고 대한민국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의 영토 규정’에 따라 ‘흡수통일’을 꿈꾼다고 주장했다. 미국에는 북한헌법에 명시한 대로 핵을 보유한 ‘전략국가’ 지위를 인정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의 영토규정을 유지하는 한 ‘흡수통일’의 의도를 버리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내걸고 헌법에 주요정책을 명문화 하고 이를 대내외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국가 지위와 핵 포기 불가와 관련한 내용, 적대적 두 국가관계에 따른 영토규정과 관계설정 문제 등을 헌법에 명문화하거나 명문화할 것임을 밝히고 ‘노선에 변화가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우리는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이 선언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체제 하 통일이라는 목표로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흡수통일 배제’를 반복해도 북한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영토규정은 주권과 관련한 문제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남남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북한지역을 우리 영토라고 규정한 데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개헌을 추진할 때 영토규정에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등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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