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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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용인 오피스텔 보복살인 피의자 구속…“도주 우려”

경기일보 2025-08-24 22:0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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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 A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오창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청구된 피의자 A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차량(렌터카)을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한 수색 끝에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인 22일 오전 8시 48분께 A씨를 발견, 체포했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당시 지난 5월 피해자로부터 범죄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 실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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