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수사 범위·기간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초 당 내부에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기존 특검의 수사 기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남은 만큼 여론 추이를 더 살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일단 야당의 동의가 어려운 데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같은 날 동시에 발의해서 (본회의 등에) 안건을 상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김건희 특검이 (법 개정안을) 촉박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27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당 지도부에도 이를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처리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 시점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3대 특위(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간사인 장경태 의원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자리였다"며 "오는 27일 본회의가 예정됐고 다음달 1일 정기국회가 개의될 예정인데 관련 개정안이 언제 상정될지 등은 원내 지도부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향후 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유 수석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당이) 비쟁점 법안을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특검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비쟁점 법안(을 다룬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다. (협상 당시) 우 의장도 똑같이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민주당과 특검이 이렇게 협력을 잘 하는가. 완전히 특검이 민주당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집사' 김예성씨의 사건 등 특검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당내에서는 내란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해병 특검법 개정을 통해서는 군검찰 사건 특검 이첩 등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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