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장서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 구속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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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서 금목걸이 훔친 검시 조사관, 구속 기각

경기일보 2025-08-24 20:30: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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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에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를 받는 검시 조사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한울 인천지법 영장당직판사는 24일 오후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검시 조사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수갑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피하며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금목걸이를 훔친 이유가 뭐냐”라거나 “과거에도 검시 물품에 손댄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현장에서 왜 범행을 숨겼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다.

 

앞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네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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