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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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헌정사 첫 사례(종합)

모두서치 2025-08-24 18:50: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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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특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헌정사상 첫 사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허위공문서 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등 총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의 책무를 보장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모든 문서에 부서할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범죄가 중대하다"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말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선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을 지목했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선 빠졌다고도 했다.

특검은 지난달 2일과 지난 19일, 22일 세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두 번째 조사 당시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선포문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의) 방조를 증명할 국무위원 진술이 있는지'를 묻자 "구속심사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절차이므로 사전에 어떤 증거가 인정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증거는 수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청구서는 54페이지 분량으로 이뤄졌다며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부분이 중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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