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 A,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이 이직해 근무한 C 장비업체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가 쏟은 노력과 비용,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D사가 개발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도면, 상세 시험 데이터 자료가 포함된 개발보고서를 빼돌려 C사로 이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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