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5시40분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책임이 있는 '제1 보좌기관' 국무총리임에도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시도를 보고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법적 정당성을 완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법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일, 지난 19일, 지난 23일까지 세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번 주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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