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 법 제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 2015년 4월부터 시행 시기까지 헤아려보면 근 11년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노동3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이라고 확신합니다.” (2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 소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 2015년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을 겨냥한 계엄 선포를 남발하다 탄핵 된 윤석열 정부에서 그토록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 끝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가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의결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18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사실상 압도적 표결로 통과됐지만, 법안의 파장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노사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안건 가운데 다시 부활하면서 통과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기본권 강화’라는 기치를 내세웠고 진보 성향 정당과의 연대 속에서 압도적 표결을 이끌어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제 악법”이라며 집단 불참으로 맞섰고, 개혁신당 의원 3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국회는 사실상 노동·기업 입법을 둘러싼 정치전으로 전환되는 분위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 대상을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차단하는 장치가 포함됐다. 노동계는 “노조 활동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했다”고 환영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용자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경제 6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와 사용자 개념을 불분명하게 해 분쟁 소지를 확대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국제 표준에 따른 대체근로 허용 등 사용자의 방어권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사실상 현행 제도의 ‘역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도 ‘불확실성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국회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표결은 25일로 연기됐지만, 이번 연쇄 입법은 향후 ‘노동·기업 규제 법안 패키지’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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