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거 표결에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9시 10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재계는 법 시행 유예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야 한다며 반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 19일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 경영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모든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행위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희망고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두 번째 주자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낙수효과, 분수효과 그동안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정형 노동 형태가 증가하면서 손을 댈 수도 없을 만큼 엉망이 돼가는 현실”이라며 “(개선) 방법 중 하나가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어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표결은 25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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