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 특허청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조사를 실시해 총 444건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점검했다. 이 중 특허권·디자인권 허위 표시가 각각 280건, 152건으로 전체의 97.2%를 차지했다.
적발된 제품으로는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가 301건으로 조사됐다. 앞치마·장갑 등 주방잡화 127건, 냄비·프라이팬 같은 조리용기류가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도 있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 중 '소멸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가 228건, 전체의 51.4%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 잘못 표시' 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 표시' 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했다고 표시' 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는 기존 방식인 허위표시 신고센터 조사에 한국소비자원의 국민참여제도인 '대학생 광고감시단'의 참여가 더해졌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1월 한국소비자원과 '지식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에 비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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