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방어법도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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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조법 개정안 통과 유감...방어법도 마련돼야" 

아주경제 2025-08-24 16:1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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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이미지 [사진=중기중앙회]
경제계가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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