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한 뒤, 이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경영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TF를 꾸려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비롯됐다. 당시 법원이 노조에 47억원대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법안은 21·22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결국 세 번째 시도 끝에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여야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처리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동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법들을 담아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은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표결 중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미래의 비전을 그리기보다 파업 일정을 챙기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가 건강하게 발전하기는커녕, 갈등과 소모에 발목 잡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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