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불필요한 생활규제를 정비,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도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도 및 도내 31개 시·군의 등록규제(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치법규 규제) 437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 해소 ▲규제정비 ▲중장기 검토과제 등 3대 방향, 총 46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합리화를 제안했다. 도내 A시의 경우 공장 주차장 설치 기준이 현행 시설면적 250㎡당 한대인 것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 시설면적 1만㎡ 미만은 350㎡당 한대, 1만㎡ 이상은 400㎡당 한대로 개선한다는 방안이다.
B시에서는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재산 요건을 제한하고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부동산·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도민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 완화 등과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 불일치를 바로잡는 규제 정비 과제 20건,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한 중장기 검토 과제 5건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부터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또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목소리가 상시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성기철 도 경제기획관은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규제혁신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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