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나경원 “상법 개정은 기업퇴장법…외국자본 놀이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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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상법 개정은 기업퇴장법…외국자본 놀이터 된다”

경기일보 2025-08-24 15:1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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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국민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을 기어코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을 틀어쥐는 방송장악법을 처리하더니 이제는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까지 침탈케해 무너뜨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더 센 상법’이라 불린다”며 “실상은 기업퇴장법, 일자리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겉으로는 소액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일상화하는 지렛대가 된다”며 “단기 이익만 노리는 해외 투기자본이 소액 지분으로 기업 이사회에 입성하면 소송 남발과 배당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기업은 미래 성장 투자 대신 당장의 현금 인출에 내몰린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개정안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회피처 국적을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 민주당과 손잡고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의혹까지 언론에 제기된다”며 “해외 투기 세력에게 경영권 공격의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진정 누구를 위한 입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지난해 일본 내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압박 등으로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이 94개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역시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기업수가 2019년 8개에서 2023년 77개로 9.6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경제도 일본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기업이 주주의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는 순간 한국 제조업과 산업현장은 몰락한다. 민주당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단기 정치 계산만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지난 19일 기재위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 수준인 국내 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10(배)”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본 경제 지표의 의미를 모르는 무능한 부총리와 기업 가치를 10분의 1로 깎아 내릴 법안만 쏟아내는 민주당의 합작이라면 한국 경제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련해 구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여러 자료를 보며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PBR을 PER(주가수익비율)로 순간 착각하고 답변 드렸다”며 “제 불찰이기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포장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라며 “기업을 외국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한국 경제를 장기 침체와 몰락으로 내모는 기업퇴장법, 일자리파괴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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