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돈 갚으란 말에…임대인·경찰에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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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돈 갚으란 말에…임대인·경찰에 흉기 휘두른 전과 18범

연합뉴스 2025-08-24 11:19:26 신고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A씨 경찰에게 제지당하는 A씨

[충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천=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서천경찰서는 24일 건물 임대인과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60대)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4시 45분께 자신이 임차 중인 충남 서천군 장항읍의 한 냉동창고 건물에서 임대인 B(70대) 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흉기를 쥔 채 B씨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강하게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난동을 부려 현행범 체포됐다.

전과 18범인 A씨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갚아달라'는 B씨에 격분해 건물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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