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드디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은 노사 어디 한 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고, 산업 현장에 평화를 정착시켜줄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진행된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으로 극한 대립을 넘어 대화와 타협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노동 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곧바로 상법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며 "25일에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을 통해) 이 시간 즈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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