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욱 칼럼니스트] 오늘날 스포츠는 단순한 여가 활동 또는 국위 선양을 위한 수단을 넘어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스포츠를 복지의 개념과 결합시켜 공공정책을 통하여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다루고 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체육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스포츠복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의 본질과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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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 가치와 도전
스포츠복지는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이는 신체 건강 증진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 사회적 통합, 세대 간 소통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고령화, 저출산,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스포츠는 예방적 복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전환점이다. 이 법은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며, 여성·청소년·장애인·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의 법적 근거가 된다. 또한 지역 스포츠클럽 시스템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매년 생활체육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계층 간 격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체육시설 접근성,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 장애인의 스포츠 환경 등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생활체육조사와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주1회 이상 체육활동 참여율은 약 62% 수준인 것과 비교해 장애인의 경우 35%으로 대략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제도적 접근성뿐 아니라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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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스포츠복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스포츠복지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의 운동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 산업과 연계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기반의 스포츠복지는 지역 스포츠클럽 중심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소규모 체육시설 보급 등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회적 소외와 배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국민체육센터 공급, 방과 후 스포츠 활동 지원, 고령자 대상 저강도 운동 프로그램 개발, 스포츠 바우처 제도 확대 등 스포츠복지 제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스포츠복지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복지의 대상과 목표 설정을 재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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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선택이 아닌 권리다
한국 스포츠복지의 미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스포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복지의 수단이다. 이제 스포츠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해야 할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어야 한다.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현실이다. 스포츠는 몸을 움직이는 행위 그 이상으로, 삶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연결하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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