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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5월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속한 뒤 지난 1일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형사34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 알선수재 혐의 이모씨 재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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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사업가 일명 ‘건진법사 브로커’로 알려진 이 모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 씨는 전 씨의 측근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씨가 전 씨의 청탁·이권 개입 의혹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한다.
한편 법원은 지난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가 당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는 특검팀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구속 상태의 전 씨에게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전 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특금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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