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추진부터 입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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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추진부터 입법까지

모두서치 2025-08-24 09:58: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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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5년 최초 발의 후 10년 만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입법 의사를 꾸준히 내비쳤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 뒤 그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사용자 범위 및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청구 제한이다. 그간 내용상 차이는 있었으나 수차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은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과 비교할 때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됐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 요건이 명확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에 가로막힌 이 법은 노동계의 '20년 숙원'이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부터 하청노동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사측의 천문학적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협력했다. 이후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올해 들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입법 추진에 속도가 붙어 경영계와 국민의힘 등의 반발에도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다음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과정 일지.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 사측 정리해고에 불복해 77일간 파업

▲2013년
-법원, 노조에 47억원 배상하라고 판결

▲2014년
-노란색 봉투에 성금 담아 전달하는 시민 중심 '노란봉투법 캠페인' 전개

▲2015년
-19대 국회서 민주당 중심 노란봉투법 첫 발의. 노조법 제3조 개정해 사측의 손해배상청구 제한하는 내용
-여당 및 경영계 반발로 논의 진전 없이 임기만료 폐기
-이후 20대 국회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

▲2022년
-대우조선해양, 점거파업 참여한 하청노동자 5명에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 이에 노란봉투법 재부상
-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2조 개정안(사용자 범위 확대)도 함께 논의 시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개최

▲2023년
-21대 국회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첫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4년
-22대 국회에서 다시 본회의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 거부권. 국회에서 재의 결과 부결

▲2025년 2월
-민주당 노란봉투법 재발의

▲2025년 3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양대노총·야5당 중심 노란봉투법 발의

▲2025년 7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협의 후 민주당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안 전체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하며 퇴장

▲2025년 8월
-노란봉투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후 24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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