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력 전과 60대男, 술에 취해 경찰관·구급대원 폭행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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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폭력 전과 60대男, 술에 취해 경찰관·구급대원 폭행 '집유'

모두서치 2025-08-24 09:21: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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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음주 폭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임정윤)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1차례 발로 차는 등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11월에도 "어르신 술 드시다가 뒤로 넘어져 머리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귀 부위를 1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업무방해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채 범행해 '주폭'의 양상을 보인다"며 "다만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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