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데도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9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창원시 한 요양센터와 요양병원 대표인 의사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허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9천4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5명이 '요양센터' 조리실이 아닌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근무해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 2명이 급여 비용을 탈 수 있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가를 써 월 기준 근무시간을 30분 정도 채우지 못했었다.
A씨는 요양센터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변경은 요양센터 조리실 신축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센터 직원들이 일관되게 2016년 개원 초기부터 요양병원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식 카트로 운반해왔다고 진술하고, 관련법상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는 '신고된 기관'에서 근무해야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요양병원 조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신고된 시설이 아니라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추후 발생할 연차 유급 휴가를 앞당겨 쓴 것에 불과해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A씨 주장 역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당 청구 행위가 반복적으로 계속 이뤄졌고 이 같은 범행은 장기 요양보험 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 건전성을 해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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