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지나가는 아동 볼에 뽀뽀한 6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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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지나가는 아동 볼에 뽀뽀한 60대 남성 '징역형'

중도일보 2025-08-24 08:45:54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나가는 아동을 끌어안고 뽀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모와 걸어가던 4살배기 아동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불러 무릎 위에 앉혀 끌어안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해 추행했고, 피해자 친모의 만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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