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주차라고요? 주차 이렇게 하면 과태료 5배 늘어납니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행주차라고요? 주차 이렇게 하면 과태료 5배 늘어납니다

위키트리 2025-08-24 08:30:00 신고

3줄요약

평행주차쯤으로 여겼던 습관이 사실은 ‘주차방해행위’로 분류돼 최대 50만원 과태료를 불러올 수 있다.

주차장 자료 사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비어 있는데 바로 앞 통로나 옆 공간에는 일반 차량들이 붙어 서 있다. 운전자들은 “장애인 구역에 세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차를 두지만 이런 주차가 오히려 더 무거운 과태료로 돌아온다. 법적으로는 ‘주차방해행위’로 분류돼 단순 불법주차보다 훨씬 무거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위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장애인 전용 구역 안에 일반 차량을 세우는 것은 불법주차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차량이 실제로 들어오거나 이동하는 것을 막는 주차방해행위는 50만 원으로 훨씬 무겁게 취급된다. 여기에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위조하거나 빌려 쓰는 경우는 ‘부당사용’으로 분류돼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단순히 선 안에 세웠느냐 밖에 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이 실제로 방해받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주차방해행위로 분류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구역 안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진입로를 막는 행위, 앞뒤나 옆에 차를 세워 휠체어 이동 공간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심지어 주차선을 살짝 넘어 통로나 옆 구역을 가리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평행주차처럼 붙여 세우면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비싼 과태료로 돌아오는 셈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사례 / 유튜브 'KBS News' 캡처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다. 바퀴가 주차선 위에만 걸쳐 있어 실제로는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사진상으로는 위반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고의로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블랙박스나 CCTV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계도 조치로 끝나기도 한다. 또 이중주차라 하더라도 장애인 차량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폭(중형차 기준 약 2.5m 이상)을 확보했다면 방해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다. 반대로 두 면 이상을 동시에 막아 사실상 사용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단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판단의 기준은 “실제 이용에 방해가 있었는가”와 “고의성이 있었는가”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단속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이나 공공시설 위주였지만 이제는 공항·버스터미널 같은 여객시설과 도로 구역까지 포함된다. 즉,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과태료가 적용되는 셈이다.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이런 차이를 잘 모른다는 점이다. “장애인 구역만 아니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 밖에 차를 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무거운 과태료를 떠안게 된다. 현장에서는 “구역 안에 세운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지만, 법적 기준은 명확하다. 장애인 구역을 직접 침범하지 않았더라도 진입과 이동을 막으면 불법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은 단속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 신고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불편신고나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앱에 사진을 올리면 지자체가 확인 후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다. 실제 적발 건수 중 상당수가 이런 시민 제보에서 나온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잠깐 세운 것뿐’이라 해도, 누군가 찍어 올리면 그대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 / 뉴스1

더 심각한 경우는 장애인 차량 표지를 빌려 쓰거나 위조하는 경우다. 장애인 가족이나 지인의 차량 표지를 몰래 사용하는 것도 ‘부당사용’에 해당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복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중요한 건 과태료 액수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그 주변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이동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다. 잠깐 정차라도 누군가의 주차와 이동을 막는다면 곧바로 불법이 된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려면 애초에 그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답이다. 작은 배려 하나가 불필요한 과태료도, 불필요한 갈등도 막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