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과도한 소음을 일으킨 한 언론사 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인도에서 언론사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방송 무대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와 행진을 주최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한 소음 기준을 위반할 정도로 큰 소음을 4시간가량 계속해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집회 장소에서 주간 기타지역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켜 경찰관으로부터 소음 유지명령서를 전달받았다. 그 뒤로도 A씨는 소음을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내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서를 재차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명령서의 수령과 날인을 거부한 채로 계속해 확성기를 사용해 집회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와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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