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DMC홍보관·교육첨단용지 연내 매각공고…용도제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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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DMC홍보관·교육첨단용지 연내 매각공고…용도제한 푼다

연합뉴스 2025-08-24 07: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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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등 불허 외 제한 없이 홍보관 용지 매각…교육첨단용지는 '교육·연구시설 50%' 삭제

서울시, DMC홍보관·교육첨단용지 연내 매각공고…용도제한 푼다 - 1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의 미매각 부지인 DMC 홍보관 용지와 교육첨단용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시는 조만간 이에 대한 주민 공람을 실시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DMC 홍보관 용지는 유흥업소·옥외 골프연습장·안마 시술소는 불허한다는 조건 외 별도의 용도제한 없이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이 부지는 2천874㎡ 규모로, 지난 2002년 10월 DMC 용지 공급과 홍보를 위해 홍보관이 조성됐다. 하지만 20여년 지나며 본래 기능이 퇴색해 홍보관 역시 문을 닫았다.

DMC 교육첨단용지도 교육·연구시설이 50% 이상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며 교육·연구기관(법인)만이 토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기존 조건을 모두 없애고 매각한다.

다만, 법인이 토지 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일부는 방송국 등 미디어 산업 관련 업무시설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기로 했다.

홍보관 용지와 마찬가지로 유흥업소·옥외 골프연습장·안마 시술소는 불허하며 아파트 등 주택과 숙박·의료 시설도 못 들어선다.

DMC 교육첨단용지는 7천526㎡ 규모로 시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6차례 토지 공급을 추진했지만 모두 계약에 실패했다.

시는 교육·연구시설이 연면적의 50%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공급 조건이 문제였다고 보고 이를 풀기로 했다.

시는 DMC 홍보관 용지와 교육첨단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DMC 기획위원회에서 택지공급 지침을 변경한다.

이후 올해 안에 두 부지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각 공고부터 매매 계약 체결까지는 3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DMC 용지 가운데 미매각 필지는 홍보관 용지와 교육첨단용지 외에 랜드마크 용지가 있다.

시는 앞서 랜드마크 용지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6번이나 유찰됐다. 이 부지도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적용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된 현재의 DMC 환경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과 택지공급 지침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연내 매각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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