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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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연합뉴스 2025-08-24 07:00: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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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유치' 조건 못 지켜 수년째 건물 방치…사업 허가 취소

법원 "강원도, 사업자에 장기간 여러 차례 기회 부여" 판단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강정호 강원도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 처분은 부당하며 소송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 회사가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계고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4월 강원도환동해본부로부터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를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를 받았고, 1개월여 뒤 강원도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A사는 '준공 전까지 연안여객선 또는 순항 여객운송사업면허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이 가능한 면허취득 선박을 유치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협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선박 유치'를 조건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나 A사는 사업 시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2019년 4월까지도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다. 선박 유치라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A사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자 도는 지난해 6월 '시설물을 8월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하겠다'는 취지의 계고처분을 내렸다.

춘천지법 춘천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고처분에 불복한 A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사 측은 항만법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처분"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일반법적인 성격을 띠는 행정대집행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의 "선박 유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은 2019년 4월 30일이었으나 A사는 계고처분 무렵까지 허가 조건 이행과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도가 사업 이행에 필요한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줄곧 연안여객터미널의 원상회복을 촉구해 온 강정호 도의원(속초1·국민의힘)은 "더는 원상회복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대집행으로 터미널을 철거하고,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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