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서산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운영 모습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서산시연합회(회장 이원식, 이하 전아연)는 서산시 주택과와 함께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집합건물법 교육)'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학교는 전아연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김영두 교수를 초청해 강의가 진행됐다. 교육에는 서산 지역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과 규정, 제도의 이해와 관리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주택은 관리 방식에 따라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로 구분된다. 의무단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관리되지만, 비의무단지는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다.
이 차이로 인해 비의무단지에서는 회장과 관계자들이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입주민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전아연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민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 역시 입주자 대표와 임원들이 법적 지식을 갖추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현 서산시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전아연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다"며 "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주민 간 화합과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원식 전아연 연합회장은 "서산시에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를 개최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행복한 공동 주거단지 조성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참석자는 "이번 교육을 듣고 법적 이해가 크게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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