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100건"…제주 올레시장 공포 몰아넣은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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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100건"…제주 올레시장 공포 몰아넣은 '도박'

이데일리 2025-08-23 17:3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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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지난 6월 검거된 가운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윷놀이 도박판을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남성. (사진=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6월 17일 도박 혐의 등으로 A(7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특수폭행 혐의로 B(6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 7명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부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다. 또 B씨 등 2명은 동일한 장소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던 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회칼로 위협하고 곡괭이 자루로 폭행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부 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이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잠복근무에 들어간 경찰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이 오가는 것을 목격했다.

도박판을 벌인 일당은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을 주고받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을 시작했고 결국 큰 싸움으로 번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은 지난 22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는 도박 일당 중 한 남성이 다툼을 벌이던 중 잠시 자리를 떴다가 상의를 벗은 채 각목을 들고 와 사람들을 위협하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로 이 남성은 다른 남성의 머리를 각목으로 내려치기까지 한다.

그 순간 증거 확보를 위해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이 즉각 이 일당 체포에 나섰고 일부 용의자들은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 이들 일당은 체포 당시 358만 원의 판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7명은 불구속 입건, 2명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1년 동안 올레시장 공원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가 100여 건 접수됐다며 “시청과 자치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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