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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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이뉴스투데이 2025-08-23 17:11: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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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해 오는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이 진행되면 노란봉투법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 상법 2차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개혁을 위한 방송 3법 통과에 이어 오늘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은 어제는 본회의 보이콧, 오늘은 악의적인 요식행위로 필리버스터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인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합법적 쟁위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노동자들을 옥죄는 현실을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하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재계의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 조항과 재계가 가장 중요하게 요구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조항도 삭제됐다"며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극도로 악화시켜놓고 성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이며 자가당착"이라며 "경제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이를 위한 투자와 혁신인데, 정작 그 주체를 옥죄고 있으면서 무슨 성장을 기대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계는 물론 국민 여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에 강력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여당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통과 협치를 포기한 독재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살려야 성장률이 회복된다. 경제성장의 주역인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시켜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고 경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 상법과 같은 ‘경제 악법’들의 강행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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