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유령법인을 통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유착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건을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정부의 전면 조사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23일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따르면 유니온약품 대표 A씨는 2019~2024년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며 유령법인을 세워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에게 약 34억원의 배당금 명목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골프장 회원권 등 16억원 상당의 추가 리베이트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법인은 본사 건물 내 창고에 자리, 인사·회계·배송 등 전반이 본사 시스템을 통해 운영됐다.
검찰은 고문·차용 계약을 가장한 리베이트 수수 정황과 함께 유니온약품이 의약품 도매업체들과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도 포착했다. 특히 단국대학교 학교법인 장호성 이사장과 장충식 명예이사장이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호성 단국대학교 이사장은 유니온약품 외에 다른 도매업체 두 곳으로부터도 5억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는 차용계약 형식으로 위장돼 회사 장부에 대여금으로 처리됐고, 2년 후 부실채권으로 돌려 대손상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담합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3월 단국대병원이 수백억원 규모의 의약품 입찰을 앞두고 특정 업체를 내정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개찰 결과 예상대로 서울유니온약품이 A그룹 낙찰자로 선정됐다. 유니온약품 자회사로 알려진 세종약품은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지분을 소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B그룹 낙찰자 온누리헬스케어는 기존 납품업체를 인수해 상호만 바꿔 입찰에 참여했고, C그룹 낙찰자 호젝스 역시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30%가량의 지분을 투자한 업체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물량을 기존 납품업체에 몰아준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한약사회는 “유령법인을 동원한 금품 제공과 입찰 담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유니온약품과 거래하는 의료기관 전수조사, 면허대여 여부 확인 등 불법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관련 의료기관과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확대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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