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을 포함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소득활동 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개선한다. 청년층을 위한 ‘생애 최초 국민연금 지원제도’가 도입, 퇴직연금제도는 단계적 의무화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등 ‘4대 연금 사다리’를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중장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도 손질된다. 현재 월 30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이 줄지만, 내년부터는 509만원 이하 소득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령연금 감액 대상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지난해 13만7061명으로 급증했고, 삭감액은 2429억원에 달했다. 청년층 유인을 위한 신규 제도도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2027년부터 만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경우 보험료 3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 대상자는 약 45만명으로 예상된다.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직권으로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18~24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20대 전체는 35%로, 선진국 평균(80%)과 격차가 크다.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기업 재정 상태에 따라 미지급 위험이 크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해 안정성이 높다는 점에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기업부터 영세사업장까지 3단계로 퇴직연금 의무화가 확대된다.
202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5인 이상~99인 이하 사업장,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중소·영세기업에는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도입으로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퇴직소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제도도 손본다. 현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각 연금액의 20%를 감액하지만, 정부는 2027년까지 감액률을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혜택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공개된다.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정부는 ‘연금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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